2002년부터 슈퍼서 술 못산다
청소년보호위 "주류판매강화면허制 도입"
오는 2002년부터 식료품점이나 일용잡화점ㆍ슈퍼마켓 등에서 술을 구입하기가 어렵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5일 “청소년 음주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류전문소매점' 제도를 도입,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술 판매 행위를 별도의 면허를 받은 전문소매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식료품점ㆍ슈퍼마켓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술을 팔 수 있는 `의제판매'는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식료품점ㆍ슈퍼마켓 등이 술을 팔기 위해서는 각종 엄격한 법적ㆍ사회적 자격요건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발급도 지역별, 인구수 등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쉽게 술을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호위원회는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에는 30도 이상, 2003년에는 20도 이상, 2004년에는 10도 이상, 2005년에는 5도 이상 등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식료품점과 마찬가지로 정식 면허 없이 의제판매를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재경부와 국세청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주세법 등 법률개정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입력시간 2000/11/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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