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기혐의가 없을 경우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주택지 공급문제를 놓고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에게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사업 이주택지기준'을 개정, 관련 업체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새 이주택지기준은 곧바로 시행되는데 택지개발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1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주택을 매입 또는 상속한 경우라면 이주택지와 아파트입주권중 하나를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대지분할을 통해 새 가구주 또는 건축주가 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이주택지와 아파트 입주권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만 줘 왔다.
이주택지(1필지 약 70평)의 경우 워낙 싼값(조성원가의 80%)에 공급돼 일단 공급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이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 보다 이주택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년미만 거주자에게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억울한 피해를 구제해 주자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급하게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