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위장분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은 이날 오전 LG그룹의 데이콤 지분위장분산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고 계좌추적권을 통한 조사요구서를 공정위에 정식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참여연대의 조사요구서를 접수 받은 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LG그룹의 위장지분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실태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91년이후 친인척회사및 부품수급등 거래관계인 기업들을 동원해 데이콤 주식의 32.1%를 확보했다.
참여연대는 LG그룹이 지난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을 획득하며 데이콤지분을 5%로 낮춘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나, 위장 분산을 통해 지분은 그대로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의 관계사들이 지난 97년말 현재 각각 자본금의 1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액수의 데이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부당지원에 의한 지분 보유 의혹이 짙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실제로 LG관계사중의 하나인 미디아트의 경우 보유한 데이콤 주식액수가 자본금에 비해 18.3배에 달하고, 매출액 대비로도 2.7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LG그룹은 관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콤 지분과 최근 동양그룹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24%, 계열사 보유주식 9.7%를 합칠 경우 이미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金尙祚)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LG그룹에 대한 데이콤주식 위장분산 실태조사를 했으나 조사에 한계가 있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계좌추적권을 동원할 경우 부당 거래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조사국장은 『참여연대의 조사요구에 대해서는 신고사건에 대한 공정거래법및 관계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며 『1차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한 뒤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1차조사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경우 계좌추적권 동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LG그룹의 지분 위장 분산 및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면 재벌간 빅딜 처리에도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