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부산시 대연동 혁신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실시한 결과, 7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부산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자격증을대여한 협의가 각 1건씩 있었다.
이외에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 14건, 고용인 미신고 사례, 등록인장 위반 사례 등도 6건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 부산시(남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소 단속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