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납품업체 판촉 동원 여전

저가 납품-사은품 제공 강요·직원 파견 사례 많아
공정위 1,233개사 조사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행사에 부당하게 동원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233개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ㆍ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판촉 관련 부당 강요행위가 많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판촉행사 때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24.6%에 달했고 염가 납품 및 사은품 제공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답변 비중도 15.2%였다. 판촉사원을 파견한 484개 업체 중 21%는 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파견했다고 답변했다. 부당 반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당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자는 20.7%로 백화점과 홈쇼핑은 주로 소비자의 변심,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유통기한 경과 혹은 임박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상 등 부당한 행위는 373개 백화점 거래업자 중 27.9%가, 18개 대형서점 거래업자 중 33.3%가 각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ㆍ홈쇼핑ㆍ편의점 등 업태별로 직원 전담제를 구축해 판매수수료 인상, 단가인하 내용, 판촉비용 분담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직원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혐의내용과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