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재건축 시행결정 취소권 갖는다

이르면 8월부터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 내린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결정에 대해 시.도지사가 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군.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추진단지의 요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도지사가 결정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판단되면 재건축 사업은 어렵게 됐다. 건교부는 도정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5월중 공포되면 3개월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토록했다.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하면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건교부 또는 시.도지사가 검증기관인 두 기관으로 하여금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시 건교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재산증신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고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주체간의 역할체계를재정립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재개발 사업 등 추진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설립을 받은뒤시공자를 선정할때 경쟁입찰의 방법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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