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새 어업협정 22일 발효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할 새 어업협정이 22일 발효된다.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 주한 일본대사는 22일 오후2시 정부 세종로청사 조약체결실에서 양국 의회의 동의를 거친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현행 협정은 22일 밤12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으나 한·일 양국이 「새 어업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22일부터는 새 협정이 효력을 갖게 된다. 새 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체약국 한쪽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 그러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상호입어조건을 놓고 현재 도쿄(東京)에서 진행중인 양국간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 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양국은 일본 EEZ내에서 한국어선의 저자망을 이용한 대게 어로행위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양국은 새 협정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말께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조업질서 유지,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 어업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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