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게 2,147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5억6,000만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또 유흥업소, 대형 화랑 등 자영업자 259명을 대상으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씩 모두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금이 추징된 자영업자들은 ▦변호사ㆍ법무사ㆍ건축사ㆍ의료업종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나 사우나ㆍ웨딩관련업ㆍ학원 등 현금수입 업종 73명 ▦집단상가나 의류, 고가 소비재와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 임대, 주택ㆍ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 관련 업종 76명 등 315명이다.
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 간 벌어들인 1조1,048억원의 과세 대상 소득 중 5,253억원의 신고를 누락해 평균 소득 탈루율이 47.5%에 달했다. 1인당 1년 간 총 과세 대상 소득 11억7,000만원 중 5억6,000만원을 누락한 셈이다. 국세청은 2005년 말 이후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8,85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한 6차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 대상 업종은 ▦ 성형외과ㆍ피부과ㆍ산부인과ㆍ안과ㆍ한의원 등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 업종과 스타강사를 둔 유명 입시학원 사업자 95명 ▦유흥업소와 음식점, 사우나, 웨딩관련업, 고급 산후조리원 등 현금소비 업종 69명 ▦부동산 임대, 주택ㆍ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 관련 업종 54명 ▦고가 미술품을 취급하는 대형 화랑이나 사채업자 41명 등 259명이다.
허병익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영업하다 세금체납 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으로 파악돼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