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나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할 교통영향평가가 실제로는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자치구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시설 신ㆍ증축 승인에 앞서 시행되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교통영향평가의 초안보고서에 대해 자치구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 심의에 상정되는 본보고서에는 사업 변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본보고서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당 자치구와 추가 협의하도록 해달라고 시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우면동 일대 60만4,376㎡ 부지에 조성되는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사업주인 SH공사가 지역주민에게 알린 내용보다 큰 교통수요가 일어나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을 다시 묻지 않고 본보고서를 작성, 건설교통부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보고서에는 주택용지면적이 당초 초안보고서에 제시된 18만603㎡보다 1만2,522㎡ 늘어난 19만3,125㎡로 변경됐으며 가구 수도 2,960가구에서 3,360가구로 13.5% 늘어난 것이다. 수용인구 또한 8,288명에서 9,406명으로 증가했다.
서초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본보고서 내용이 당초 주민들에게 알려진 내용과 달리 크게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정작 주민이나 자치구는 변경 내용을 모른 채 심의가 완료된다”며 “이럴 경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또 주상복합건물인 서초트라팰리스와 더?氷?各?경우에도 당초 교통개선대책보다 보도폭이 줄었지만 시가 이에 대해 재협의하지 않고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관련법에는 본보고서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데다 이를 거쳐야 할 경우 심의 기간이 길어져 사업시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치구의 제안을 수용, 시에서 승인하는 사업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