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와 관련, 법률 검토결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에 2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 추징에 바로 착수했다.
24일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식회사 스타타워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스타타워 사안은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행자부는 '과세 회피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행자부의 사실관계 검토결과, 외국법인인 스타 홀딩스 SCA가 2001년 6월15일 당시 제조업체로 폐업상태였던 휴면법인 ㈜ C&J트레이딩의 주식 100%를 취득, 같은 해6월21일 이 회사의 법인명을 스타타워로 변경한 이후 스타 홀딩스 SCA의 실질적인소유주인 론스타의 관계회사들이 관리와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휴면법인은 인수과정에서 또 법인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이나 사업의양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목적사업까지 제조업외에 부동산개발 임대업이 추가되는 등 법인의 모든 실체가 변경돼 사실상 신설법인이나 다름없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에 대해 등록세 중과가 타당하다는 판단은 과세를 할 때 법률검토뿐 아니라 사실관계 검토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률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유권해석을 통보받은 서울시는 이날 바로 과세권자인 강남구에 추징 절차에 착수하도록 요청했다.
추징액은 당시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세법상 과세권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6월 중순 이전에 추징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 등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