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7일 전격적으로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협력 없이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물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 ‘상생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측은 그동안 ‘공염불’에 그쳤던 대ㆍ중기 상호협력에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생경영 기반 구축 협력= 앞으로 대ㆍ중소기업의 협력은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과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납품단가ㆍ결제조건 등이 협력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협력중소기업은 품질향상이나 신제품 개발능력 등 대기업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측은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 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부품·소재 및 신기술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전시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에 협력하며 ▦대기업 퇴직 경영자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과 노하우 전수 교육 등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ㆍ고용창출 등 산업현안 공동대응= 양측은 또 이해관계가 같은 임금안정과 공동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우선 양측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임금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대기업은 임금인상 등 비용상승분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생산성범위 내 임금인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각 약속했다. 또 주40시간 시행기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투자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중소기업은 산업수요에 맞는 빈 일자리 채우기에 노력키로 다짐했다.
◇이번엔 ‘대ㆍ중기 협력’꼭 실천한다= 특히 이날 ‘상생협약’은 과거와 달리 실천의지를 담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양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ㆍ중소기업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데 합의하고, 업종별 협력분과위는 자동차ㆍ전자ㆍ유통ㆍ건설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각 업종별 분과위는 상위 대기업 3∼5개사 임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대표이사 등) 3∼4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국 관계자 각 1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업종별 분과위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구체적 대ㆍ중소기업 협력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대기업의 경영노하우의 전수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