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50%이하때공정거래 위원회가 그동안 독과점 논란을 빚어온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 롯데호텔·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과 해태음료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의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각각 43%와 14%로 이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57%에 높아지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추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차등ㅇ화하는 것을 기업결합 허용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저으로 SK텔레콤은 기업결합 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잉투자 양상을 보여온 이동통신시장이 지각변도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롯데호텔과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업의 해태음료 인수도 앞으로 3년 동안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