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중개업체들이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불법 거래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IMI(옛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대형 중개업체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중개업체인 IMI의 이모(38) 대표와 아이템베이의 이모(48) 대표, 이들 두 회사 법인과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3명을 기소중지(수배)하는 등 모두 58명을 사법처리했다.
현행 법상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해 아이템을 획득한 뒤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ID를 만들어 게임을 하거나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불법 프로그램(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아이템 획득·판매를 '업'으로 삼는 행위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게임아이템 획득·판매를 업으로 하는 '작업장(환전소)'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서 대량의 게임 ID를 만들어 아이템을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53개 작업장이 사용한 ID는 13만3,000개에 이른다. 작업장 한 곳당 평균 2,500개의 ID를 만든 셈이다.
이들이 접속한 게임은 리니지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디아블로3, 패왕 등 거의 모든 롤플레잉게임에 걸쳐 있었다. 아이템을 획득할 때는 불법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24시간 돌려 자동으로 아이템을 '사냥'했다. 일부 작업장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필리핀이나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작업장들이 이런 조직적인 방법으로 판매·교환한 게임아이템 액수는 적게는 90억원, 많게는 454억원에 달했다.
IMI 등 중개업체들은 불법 아이템거래를 알면서도 작업장들의 ID들을 특별 관리해주면서 판매대금을 찾을 때 필요한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거래액의 3~5%를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은 "작업장들을 일종의 VIP 고객으로 우대해준 셈"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IMI에서만 5,843억원, 아이템베이에선 4,717억원 상당의 불법 아이템 거래가 이뤄졌다. 이들 업체의 지난 한해 아이템 중개 매출이 8,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게임아이템 거래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합수단은 두 중개업체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 53개 작업장이 사용한 ID 13만3,000개는 모두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외에 기반을 둔 24곳 작업장도 적발한 뒤 출금계좌 등을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했다"며 "그 동안의 불법 작업장 단속은 일회성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중개업체 포함해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일망타진함에 따라 공공연히 이뤄져 온 불법 게임아이템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