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은행과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장기신용은행에 뒤늦게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배경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다.장기신용은행은 다음달 10일까지 인력 및 조직정비, 부실채권 축소, 증자 등이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을 내고 합병일인 12월31일 전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우량은행으로 알려졌던 이 은행은 졸지에 ‘부실은행’으로 전락, 국민은행과의 합병시 인력.조직감축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경영실태종합평가(CAMEL) 결과 장기신용은행이 종합등급(3등급),유동성(1등급), 수익성(3등급), 경영진의 경영능력(3등급)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자산건전성에서 4등급을 받아 규정상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감원의 설명을 1백% 받아들인다하더라도 합병절차를 밟고 있는 장기신용은행에 대한 갑작스러운 경영개선권고는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은감원이 지난달 13개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 장기신용은행은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당시에는 부산,경남은행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나머지 은행은 아무 이상이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뒤늦게 장기신용은행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당시 검사인력이 퇴출은행 특검에 대거 투입되는 바람에장기신용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마무리짓지 못했으며 지난달 24일에야 평가가끝났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장기신용은행이 ‘괘씸죄’에 걸렸기때문이라거나 국민은행에 합병의 주도권을주기위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장기신용은행은 당초 조흥은행과 합병을 추진하다가 막판에 국민은행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금감위의 합병구도에 차질을 빚었고 자회사인 장은증권 사태에 제대로대응하지못했으며 국민은행과 합병을 선언한뒤에도 노조가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여러면에서 금감위의 미움을 샀다는 것이다.
금감위가 두 은행간 합병을 우량-부실은행간 합병으로 유도, 국민은행에 협상의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합병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