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석준(58) 기상청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소가 중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조 청장을 비롯해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으며 장비 성능을 정밀하게 검수한 뒤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조 청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K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입찰 서류 등으로는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내년 3월께 장비 검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K업체가 계약조건에 맞는 장비를 생산ㆍ납품했는지 평가하는 검수 절차를 거쳐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기상청의 검수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장비의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초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진흥원이 발주한 기상관측장비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두고 기상장비 제조업체인 K사가 납품업체로 뽑힐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K사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한 이자 1,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K사가 만든 라이다는 최대탐지 반경이 10㎞로 입찰기준이었던 15㎞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 예보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조 청장이 수차례 사업 보류를 지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입찰조건을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조 청장은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