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복합할부 수수료 분쟁에 돌발 변수

"소비자 피해땐 직접 개입" 금융당국, 현대차 - KB카드 사태 강제조정 움직임
현대차 "당사자간의 문제"… KB카드 "상황 지켜볼 것"

금융감독당국이 현대자동차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문제로 KB국민카드와의 카드가맹점 계약을 종료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무조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현대차가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체크카드의 평균 수수료율도 1.5%인데 그 이하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카드 거래 고객의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캐피털사를 통해 할부로 차를 살 때 신용카드 결제를 끼워넣은 것이다. 카드로 차값을 내면 캐피털사는 다음날 카드사에 해당 금액을 내주고 고객은 캐피털사에 할부금을 낸다. 카드결제 과정 때문에 지금까지 현대차가 카드사에 수수료(1.85~1.9%)를 지급해왔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차로 지난달 말 가맹점 계약이 종료될 뻔했지만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사장)과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이 막판 협상을 통해 계약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일단 시간을 번 셈이지만 복합할부 수수료율로 1.0%를 원하는 현대차와 1.75%를 제시한 KB국민카드 간 인식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이 협상 결렬시 현대차를 여전법 위반 사유로 고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현대차는 법 위반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복합할부 수수료가 위험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과하다는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여전법 위반이 되려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야 하는데 현 복합할부금융제도 아래에서 카드사가 하루 뒤에 돈을 받기 때문에 위험이 극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은 가맹점과 카드사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및 계약 종료는 양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전법 및 감독규정에 최저 수수료율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며 "여전법에서 가맹점 수수료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일반관리비용·마케팅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의 수수료율은 부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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