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방문이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과 옛 소련 동포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방문취업 자격이 주어진다.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과 옛 소련 동포에게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한회당 최장 3년간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5일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 절차를 거쳐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석달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방문취업 비자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1년 이상 불법체류한 동포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3개월 이상 불법체류하다 단속된 동포는 강제 출국 조치된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등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출국 시기 등을 놓쳐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중국과 옛 소련 동포 4,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구제책에 따라 취업과 근무지 변경 등 모든 절차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고용허가제’의 적용 대상이던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구제될 전망이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종전 고용허가제의 복잡한 취업 절차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를 구제할 수 있고 방문취업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