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면활성제, 농약중독 사망 主원인"


"계면활성제, 농약중독 사망 主원인"
홍세용 순천향대 교수 연구팀 중독환자 107명 분석 결과"비누 등 사용제는 비교적 안전"

송대웅기자 sdw@sed.co.kr


























세제와 비누ㆍ농약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첨가제로 두루 쓰이는 '계면활성제'가 농약중독 사망의 주요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계면활성제의 치명적 독성은 마실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세척제나 샴푸의 경우 사용 특성상 성분이 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 홍세용 교수팀은 지난 3년간 국내 제초제 등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세포독성 여부를 조사하고 농약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107명을 분석한 결과 '농약중독'이나 이에 따른 사망이 계면활성제의 독성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5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미국독성학회에서 발행하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임상독성학' 1월호에 실렸다. 계면활성제는 액체와 고체 등의 경계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농약의 경우 벌레나 식물의 표면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때로는 흡입돼야 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

연구팀이 계면활성제의 세포막독성과 대사활성도, 미토콘드리아 독성, 단백합성 능력 등을 조사한 결과 계면활성제 중 SLES, LE-2S, LE-2 등은 중등도 독성을 보였고 TN-20, LN-10, PE-61 등은 심한 독성이 관찰됐다.

흔히 사용되는 제초제인 '글라이포세이트'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마신 계면활성제의 양이 8㎖(티스푼 1개 정도 분량)를 넘으면 47%의 환자에서 저혈압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의식소실(39%), 호흡부전(30%), 신장기능손상(17%), 부정맥(10%)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계면활성제의 음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했다.

홍 교수는 "독성이 약하다고 알려진 농약에 중독된 환자들 중 음독한 양이 많은 경우에는 중독 증세가 심하고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농약 성분이 아닌 첨가물인 계면활성제의 독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계면활성제의 인체 중독이 심각한데도 농약병이나 포장지 어디에도 첨가제에 대한 정보는 발견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홍 교수는 "계면활성제는 농약 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고농도로 쓰기보다는 물에 충분히 희석해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세제ㆍ비누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용해도가 큰 화학물질로 인체 축적이 되지 않는다"며 "즉시 물로 씻어내는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