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 미허용시 대한화섬에 법절차 개시"

기업지배구조펀드 밝혀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25일 대한화섬 측이 계속해서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화섬 측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가 재요청한 주주명부 열람을 다시 한번 연기해 사실상 거절의사를 드러냈다. 이른바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KCG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이 7번째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다”며 “만일 27일까지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하지 않고 주주명부열람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KCGF 측은 “대한화섬이 존 리(John Lee)씨가 귀사를 대리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를 소명하라는 요구와 함께 추후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화섬 측은 “주주열람을 거부했다는 장 교수 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한화섬은 “주주열람을 거부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다만 주주열람을 요청한 쪽에 최소한의 절차상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