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공급가 대폭 인하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된다. 국회 교육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학교용지 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책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9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교육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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