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춘진(金椿鎭) 의원은 14일 지역보험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제외시켜 주는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성년자에게도 체납액 연대의무를 부과한 현행 건강보험법 68조 2항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체납자라는 부담을 지우는 문제조항"이라면서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곧 제출해 정기국회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항이 삭제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때 가족이 지고 있는 보험료 체납분에 대한 부담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료 체납자 7만7천262명 가운데 27%에 달하는 2만879명의 미성년이 성년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가족의 체납료를떠안아 체납자가 됐고, 이들이 떠안은 체납액 110억여원중 대부분인 98억3천여만원이 여전히 체납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