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론' 국내지주회사 1호

정부가 재벌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지난 4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SK그룹이 에너지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계 회사인 엔론사와 공동 설립한 SK엔론이 법적인 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SK엔론이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 채무보증 완전 해소, 금융·비금융 자회사 교차소유 금지 등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총자산 5,000억원 규모의 SK엔론은 설립 당시 자회사 지분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이후 6개 계열사의 지분을 늘리면서 최근 지분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여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K엔론은 구미·청주·포항·대한·부산 도시가스 및 SK가스 등 6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SK엔론이 법적인 지주회사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99년 재무제표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나 실질적인 1호 지주회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엔론은 ㈜SK에서 떨어져나와 에너지전문 지주회사가 됨으로써 외자를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었으며 SK그룹의 거미줄 같은 조직구조에서 탈피해 수직 전문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법인세·특별부가세 등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 지주회사가 된 SK엔론 외에 현재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동양그룹으로 금융전문 지주회사인 동양파이낸스홀딩컴퍼니(가칭)를 준비하고 있다. SK엔론과 동양파이낸스홀딩컴퍼니는 고유업무를 갖지 않고 자회사만 지배하는 순수 지주회사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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