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경기대책] 실물경기 회복노린다

당정이 12일 내놓은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은 실물경기의 조기회복과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해소 등 다각적인 효과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를 거듭, 올들어 지난달까지 주택가격은 매매가 기준으로 12.7%, 전세가격은 18.7% 하락하고 건설수주와 주택건설도작년 동기보다 41∼54%나 감소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게 당정의 시각이다. 특히 이 기간중 작년 동기보다 2배나 많은 2천28개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바람에 전체 실업자의 35% 수준인 53만명이 건설부문에서 양산된 점도 이번활성화 대책의 배경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의 20%선을 차지하는 건설부문의 비중과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중산층의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내수침체 심화 등도 심도있게고려됐다는게 당정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은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전반에 폭넓고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처럼 강도높은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해 고용창출과 투자증가로 경기진작 효과를 단기간에 가시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안정으로 가계의 구매력과 금융기관의담보가치를 높여 구조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부문은 1조원을 투입할 경우 3만2천명의 고용효과를 유발, 제조업 부문보다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생산유발 효과도 커 다른 산업에도 연쇄적인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당정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1가구1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이 재건축조합 구성요건 등 일부 내용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도 제기되고있다. 실제로 건물별로 3분의2이상, 전체단지로는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은 동별로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단지주민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던 재건축조합구성요건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수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동별 5분의4로 수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의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추진중인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등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건설업체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