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강의료도 2배 인상 추진

대학가에서 이른바 '보따리 장사'로 불리는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주어진다. 또한 오는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두 배가량 인상하는 등 대학강사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고건 위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언론 브리핑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사회통합위는 이 개선방안을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듣고 "대학 시간강의를 하는 분은 고급인력이다. 이런 고급인력이 최소한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제안한 것을 잘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시간강사들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대외적으로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비 지원사업 참여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학기단위의 계약을 하던 데서 고등교육법상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했다. 시간강사 강의료도 크게 오른다. 국공립대의 경우 현재 4만3,000원인 강의료를 2013년 8만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연봉 기준 2,200만원 정도로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사회통합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2011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법 개정의 경우 교과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위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ㆍ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해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합의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년 평균 37건 발생하고 갈등해결이 지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갈등 예방과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