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 제조업체 '빅3'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합의하고 학생복공동구매 저지운동에 나선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네트웍스와 제일모직ㆍ새한이 영업팀장회의 등을 통해 학생복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격 공동행위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라거나 생산능률 향상,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3개 회사는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입찰 방식에 의한 학생복공동구매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대리점들에 다른 일반업체와 함께 시위 등으로 실력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5월 SK네트웍스 등 3사가 학생복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업체들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