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2,600건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NS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7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10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는 △2012년 19대 총선 384건 △2012년 18대 대선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 1,285건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다.
SNS 종류별로는 트위터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의 81.65%(2,18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419건, 15.66%)과 카카오톡(38건, 1.42%)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친구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와 같은 SNS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우 친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포된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다”면서 “적발도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법 위반도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