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일파의 조상 땅 찾기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 등 7명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13만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송병준이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로부터 지난 96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받은 Y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 수원지법 민사2단독은 “조부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경기도 오산 궐동 땅 737㎡를 돌려달라”며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이중 16건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후손들이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건수는 절반인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