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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풍산에 내려진 67억원 과징금 정당”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8년 간 황동봉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돼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풍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 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황동봉 가격 담합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풍산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풍산의 당기 순이익이 적자인 점과 조사에 원만하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임의로 부과금을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까운 49.99%로 과징금을 낮췄다"며 풍산이 내야 할 67억 2,8000만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풍산의 시장 점유율은 시장 1위 기업인 대창공업의 3분의 1수준이지만 시장에서 합계 70%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8년 가까이 담합을 주도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동봉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비철금속으로 자동차, 반도체, 건축 등 산업 전반의 중간 원자재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당시 풍산은 황동봉 시장의 16%를, 함께 담합한 대창공업은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두 기업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00여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황동봉 판매가격'과 황동봉 제조에 재활용하기 위해 황동봉을 사간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시 구매하는 '황동분 구매가격'을 합의·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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