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약제조업체 가격담합 제재

국내 12개 농약 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 가격을 사전합의를 통해 결정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문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또 농약판매협회 제주도지부는 제주지역의 농약 시판상들에게 판매가격표를 만들어 돌리는 등 판매가격을 제시하다 역시 같은 조치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양화학·동부한농 등 12개 농약 제조업체들은 98년과 99년 농약 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 80개 농약의 납품희망가격을 똑같이 정했다. 또 농약판매협회 제주도지부는 191개 농약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시판상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약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출고가격을 높이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농약판매협회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도 이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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