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보관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67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5곳),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2곳), 보존기준 위반(1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