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투쟁 공무원 내주 징계착수

행자부, 연가 허가 단체장도 제재 검토지난 4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노조원들을 경찰이 대거 연행한데 이어 정부가 빠르면 다음주중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난 4일 한양대 구내에서 연가투쟁 전야제를 벌이던 공무원노조원 600명이 연행됐으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공무원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연가투쟁 참가자는 감봉이상 중징계 하기로 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연가투쟁 가담정도를 구분해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의 연가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나 북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허가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4일 오후 한양대 구내에서 집단 연가투쟁 전야제를 벌이고 있던 공무원 노조원 600명(남 553명, 여 47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경찰은 "연행자 전원을 상대로 공무원법상 위법행위인 불법단체행동 가담정도를 조사, 주동자급 간부 일부에 대해 6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다수 단순가담자들은 불구속 입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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