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로 활성화"… 외국인 고용 확대 등 규제 특례

출입국·통관절차도 대폭 완화

하늘에서 본 새만금 전경.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설 새만금이 고용·출입국·통관·개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한중 경제협력단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확대 등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특례는 새만금의 성과 여부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새만금사업은 군산~부안 방조제를 축조해 총 409㎢ 면적의 동북아 경제협력 중심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지역을 경협단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일단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력 대비 외국인력 비율을 종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일반근로자도 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한해 신규 고용한 국내 직원만큼 외국인 근로자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통관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가족·예비투자자는 90일 이하 한국 방문 시 추천서만으로 C-3비자(단기방문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새만금 전체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통관혜택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새만금 내 기업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다면 국내 기업이더라도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새만금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잔여 매립지를 사려고 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75%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