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초·중 교과서에 반영…국제결혼 피해 예방 강화

다문화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예비학교 신설, 확대

다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문화 관련 내용이 초·중학교 교과서에 반영되고 TV 홍보 프로그램도 제작된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결혼 사증심사가 강화되고 국제결혼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증가 추세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문화를 어린 시절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내용이 올해부터 초·중학교 교과서에 반영된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위한 다문화 교육 이해 관련 연수과정이 개설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어린이집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시행된다.

EBS는 6개의 다문화 관련 TV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다.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2박 3일간의 통합캠프도 7∼8월께 열린다.

정부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국제결혼 피해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제결혼 사증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결혼이민사증을 발급할 때 의사소통 가능 여부, 국제결혼 초청자의 부양 가능 여부 등을 심사요건에 추가했다. 베트남에만 파견한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대상지역을 중국, 필리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에 올해부터 한국어 교육과정(KSL)이 운영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강사 규모와 배치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 교육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는 지난해 26개교에서 올해 50개교로 대폭 늘어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생활서비스 매뉴얼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복잡한 다문화 관련 지원 체계와 사업 실태를 파악, 단순화·전문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와 협업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