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논란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씨모스(37600)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각하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우록 부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취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씨모스는 지난 7월10일 최대주주 지분매각설에 대한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전 부장은 “최대주주만 매각사실을 물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지만, 나중에 5% 이상 주요주주도 포함된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며 “최대주주에 5% 이상 주요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 씨모스가 처음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