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사업가형 점포장제’ 삐걱

일선 점포장을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킨 교보생명의 새로운 영업체계가 시행 6개월여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일부 외국계 생보사의 지점장을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분류해 누락된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교보생명 점포장들도 세부담이 늘어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사업가형 점포장제`를 도입한 후 이달말 2차로 80여명의 점포장을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었으나 대상자가 7명에 그쳤다. 생보사 관계자는 “사업가형 점포장에 대한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간주 소식이 알려져 선발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교보생명의 사업가형 점포장제도는 영업소장 등 직원을 퇴직시킨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영업점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회사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점포장들도 실적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장점이 부각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교보생명의 사업가형 점포장과 신분이 같은 일부 외국계 생보사 지점장들을 근로소득자로 규정해 그 동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 교보생명의 영업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가형 점포장들이 근로소득자로 분류돼 고율의 세금을 내게 되면 굳이 개인사업자로 신분을 전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50여명의 점포장을 단계적으로 사업가형 점포장으로 전환하려던 교보생명의 계획도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물론 외국계 생보사들로부터 과세 적당 여부를 문의 받은 국세심판원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차 전환에서 대상자가 적은 것은 사업가형 점포장으로서 조건을 갖춘 후보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사업가형 점포장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영업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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