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대책지역 15곳 지정앞으로 팔당·대청 등 광역상수원에서 97년7월19일 이전에 개업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도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광역상수원 상류 15개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팔당특별대책지역 5곳(경기도 남양주, 용인시, 이천, 광주, 여주군)과 대청특별대책지역 2곳(충북 보은, 옥천군), 수변구역 2곳(여주군, 충북 충주시), 광역상수원지역 6곳(전북 정읍시, 임실군, 전남 순천시, 화순, 장흥, 담양군) 등 모두 15개 지역 708개 업소다.
그동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합병정화조제도가 되입된 97년7월19일 이전에 개업한 상수원의 음식점·숙박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됐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의 50%는 국고에서, 3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음식점·숙박업소가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2003년까지 모두 187개 상수원상류지역 전체를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21:0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