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지원 확대/대상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까지

◎중기청,오늘부터앞으로 제조업관련 중소서비스업체들도 공동상표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상표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현재 생활용품에 한정된 공동상표지원 대상을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엔지니어링, 창고보관, 패션디자인, 영화제작업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중기청은 공동상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역협회등의 협조를 얻어 공동상표유망품목을 조사해 공고하는 「공동상표유망품목 공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동상표사업에 참여하는 최소업체수를 현행 3개업체이상에서 협동화사업 참여수준인 5개업체 이상으로 조정했다. 공동상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추진주체에 대해서는 상표개발비로 2천만원이 무상 지원되며, 공동전시판매장설치자금, 광고, 기술도입, 시제품제작및 상표등록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이 전액 연 7∼8%조건으로 지원된다. 중기청은 공동화가능성등의 사업추진 기본요소(20%), 사업추진의지및 기업간 결속도(20%), 사업전망및 성장가능성(30%), 재무실태및 사업추진안정성(30%)등을 점검, 60점이상을 획득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했다.<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