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대로… 야, 기업집단법 추진

민주-安정책교감 시사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
공조 카드로 꺼낼 가능성


민주통합당은 30일 대기업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업집단법'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기업집단법은 개별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대기업집단인 '재벌'들의 경제 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왔던 것으로 사실상의 '재벌 규제법'으로 불린다.

이 제도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밝힌 기업 개혁 방안이기도 해 이를 매개로 민주당과 안 원장 간 정책 교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 주변에서 나온다.

민주당 주도 모임인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를 불러 '기업집단법' 논의에 나섰다. 김 교수의 이날 발표는 민주당 내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를 기초로 했다.

특히 발표 주제였던 '기업집단법'은 안 원장이 저서를 통해 "현행법서는선 재벌체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주중심의 개별회사만 존재해 재벌 그룹은 초법적 존재"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제도다. 민주당과 안 원장이 앞으로 단일화 과정에서의 정책 공조 일환으로 '기업집단법'을 꺼내 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원장 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민주당과의 차이점은 기업집단법 정도'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안 원장과 인연이 있는 송호창 민주당 의원도 기업집단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에서 김 교수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 기업만 상대하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출자총액제도제한 등)나 지배구조개선 목적(소액주주운동 등)을 중심으로 논의돼왔던 재벌개혁 방법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도 기업집단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 '기업집단법'이라는 신규법 제정보다는 현행 상법이나 공정거래법ㆍ금융관련법 등에 '기업집단법'의 핵심 원리를 삽입하는 형태의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집단법 논의는 독일 '콘체른법'이 유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유럽 법체계는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기업집단법(제정)이 아닌 기업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차원에서 다양한 법 영역에 부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도입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직ㆍ간접적 상호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정보권 및 피해구제 수단 확대 ▦기업분할ㆍ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21가지 입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경제민주화 포럼 유승희 공동대표는 "김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제안한 21가지 입법 구상을 포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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