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을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난민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4년 만에 시행되게 됐다.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약 10년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곧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일단 입국한 뒤 체류 지역에 자리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만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받을 때에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인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을 난민심사관으로 정해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정착지원을 위해 별도 설치된 난민지원시설 등에서 주거·의료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