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지속된 검찰과 경찰의 세력다툼은 절대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충성경쟁의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서로 온갖 법 이론과 외국의 사례, 역사적 고증들을 자기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며 충돌해왔다.
미군정이 일제식민 경찰들을 그대로 활용했던 것이 경찰제도 기형화와 검경 분쟁의 근본원인이 되었고 분쟁의 씨앗은 지난 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이론상, 그리고 언젠가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가 돼야겠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부여해야 한다”는 소위 경찰 자질부족에 따른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던 것이 지속돼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해방 이후 검경간 주도권 다툼의 역사를 보면 이승만정권기 ‘경찰국가’→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검찰의 득세기’→전두환정권기 ‘전경환’에 의해 우위에 선 경찰→‘박철언’으로 상징되는 노태우정권기 ‘검찰공화국’→문민화된 YSㆍDJ정부 하에서도 검찰이 우위를 점하며 검경간 갈등은 수면 밑에서 계속 내연해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개혁’과 ‘탈권력화’ 의지에 따라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검찰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조직은 철저히 보호한 채 자신들만의 ‘입맛과 잣대’로 자신들만이 ‘정의의 사도’인 양 무소불위의 왜곡된 권력을 휘두르는 지경까지 초래되고 말았다. 과거 검찰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채 정치검사를 양산하며 ‘권력의 시녀화’했고 경찰 역시 지역 토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패의 온상화’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가 됐다. 국민의 ‘자유ㆍ민주ㆍ인권’의 가치가 보장받는 차원에서 검경이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대등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검경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시민사회와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검경간의 분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하며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권리보호, 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도 ‘검경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상투적인 양비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과거 독재 권력의 ‘힘에 의한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한 잘못된 역사가 뒤틀어놓은 검경관계를 바로잡고 권력이 아닌 열린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 속으로 이들을 원위치시켜야 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선진국형 검경관계를 정립시켜주는 것이 분쟁의 씨앗을 심은 국회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