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지급/영도건설산업 시정령/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미장공사 등을 유흥건설과 천해건설에 하도급 준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영도건설산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인 영도건설산업(주)은 경기도 구리 인창지역의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나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영도건설산업은 또 하도급대금 가운데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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