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기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로변경에 대해서는 “이륙하기 위한 엔진 시동 시점으로부터 이륙을 위한 활주를 마치고 떠오르기 이전의 지상 이동 중인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