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광고내용에 대해 무책임하게 나오는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4일 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가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에서 분양 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아파트단지 내 업무 및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 관련 카탈로그 및 조감도에서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이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은 분양 아파트와 단지 조감도, 주거단지, 동ㆍ호수 배치도, 동별ㆍ평형별 평면도, 각종 부대시설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아파트를 사전 분양할 때 과장 광고를 해 청약을 유인하고 나서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