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의사에 배상책임"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5일 성형수술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 입상은 했으나 이 후 부작용이 생겨 외모에 이상이 왔다며 임모(여ㆍ31)씨가 성형외과 의사 최모(47)씨를 상대로 낸 송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전 환자에게 치료 후 부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3년 쌍꺼풀과 이마와 턱을 높이는 수술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 이 후 국제미인대회까지 나갔으나 98년부터 부분 탈모와 함께 실리콘 보형물이 입안으로 돌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동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