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제3시장등록후 최초매매기준가를 이같이 정하기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키로 했다.특히 시장육성차원에서 주식분산 의무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공모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후 매매지정을 받을 경우는 외부감사의견 등 기본요건을 갖출 경우 바로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비공모 증자시에는 발행 1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제3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는 만큼 명동 등 장외시장에서 주당 100만원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 공모증자없이 등록해 액면가를 기준가로 하더라도 곧바로 가격회복이 가능한 만큼 이같이 매매기준가를 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상대매매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종목 가격차때문에 당일 종가를 다음날매매기준가로 삼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해당 종목의 일일 총거래대금을 총거래주식수로 나눈 값(가중평균가격)을 다음날 매매기준가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3시장 호가중개시스템의 운영을 맡은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사들로부터매매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재 코스닥증권시장 수수료(0.12%)보다 낮은 0.1%로 정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20%, 중소기업 10%의 양도소득세외에 증권거래세율을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0.3%)보다 높은 0.5%로 정하기로 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