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균형발전안' 처리 무산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전국을 발전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법인세 감면 등 차등혜택을 부여하려던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결국 무산됐다.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산자위 전체회의에 관련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전국 234개 지자체를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지역ㆍ정체지역ㆍ성장지역ㆍ발전지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균형정책을 실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지역분류제’를 놓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경기도와 영남권 등 일부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산자위 소속의원 22명 중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1, 2그룹에 포함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의원들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안을 통과시켜가며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자부는 그동안 장ㆍ차관이 나서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균특법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내년 상반기 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23일 폐회될 예정이라 균특법 개정안 논의는 형식상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내년 2월은 정권이 교체되고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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