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쓰레기 만두’ 사건과 관련,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로 형성한 악덕업자의 재산을 정부가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식품안전 관련 업무가 여러 개의 법률과 소관부처로 흩어져 있어 효율성 및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통합ㆍ조정할 ‘식품안전위원회(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준비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식품 위반자가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도 장소만 옮겨서 다시 허가를 받는 현행 제도도 고치겠다”며 “부정식품 근절을 위한 총선공약을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이날 식품안전을 해하는 식품위해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