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배출기준 강화환경부, 중형이상 소각시설까지 확대
기존의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에만 적용되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앞으로는 중형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다이옥신이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소각시설 가운데 중형(시간당 처리능력 200㎏이상) 규모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규모별, 연도별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미만인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과 직접관련이 있는 먼지 및 일산화탄소의 규제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량을 저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97년7월 이후 신설된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0.1NG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설치된 대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0.5NG을 달성한 뒤 2003년 7월부터 0.1NG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0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