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주택자금 알선 등 혜택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젊고 유능한 기능인 가운데 농업분야의 영농후계자와 같은 성격의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이 매년 3백명씩 선정된다.
이들 산업기술인은 10년동안 생애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주택자금 알선 등의 혜택과 함께 「예비명장」의 칭호도 부여받는다.
노동부는 23일 중소기업 생산직 기능인들의 능력개발을 유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 육성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상시근로자 3백인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25세 미만의 근로자로 선발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경력자이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및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자는 우선 선발된다.
선발방법은 해당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서 경제인단체, 교육훈련기관, 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으로 시·도별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발된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