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이후에 위반한 교통법규는 내년도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제도가 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자동차보험료 차등적용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 4월말 이전에 난 사고는 보험료와 상관없나.
▲보험료 할증과 관계없다. 내년 9월이후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오는 5월1일 부터 내년 4월말까지의 사고기록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 내년 5월 이후에 위반하면 내년도 보험료는 안 오르는 건가.
▲그렇다. 내년 9월에 산정되는 보험료는 안 오르지만 내후년 보험료를 계산할 때 반영된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30% 할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0% 할증에 추가로 10%가 더 증가되는가.
▲아니다. 30% 할증은 따로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적발되면 10%의 할증을 받게 된다.
-차등제가 적용되면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가.
▲일괄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5%에서 10%까지 보험료가 오른다.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가.
▲그렇지 않다. 적용대상은 개인계약만 해당된다. 법인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그럼 영업용 택시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내 차 보험료를 낼 때는 할증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사고기록은 차량위주가 아니라, 개인위주다. 다시말해 어떤 차를 몰았든지 사고가 나면 그 기록은 운전자에게 남아 보험계약을 할 때 할증된다. 따라서 개인이 계약을 할 때는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된다.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가.
▲그렇다.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개인택시는 차등제 적용대상 차량이다.
-내년 2월 정도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살 계획이다. 운전기록이 없는데 보험료는 싸지는가.
▲그렇지 않다. 운전기록이 없는 경우는 기본료를 내면 된다. 따로 할증이나 할인혜택은 없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는 적용을 받는다.
-한번 사고나면 계속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과거 2년간의 기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그 이전 기록은 자동 소멸된다.
-태풍이나 침수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범위가 확대돼 홍수·태풍·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지진이나 화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북에 고향이 있는 실향민이다. 북한에서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보상받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보험 약관이 개정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됐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생긴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장인의 차를 동거중인 사위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보상받을 수 있는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고 사위가 실제로 장인과 동거하고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가는가.
▲기존에 20~30%를 적용하던 과실비율이 10~20%로 낮아졌다. 따라서 그 이전보다는 절반정도 적게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과실비율 적용기준도 바뀌었다. 가령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부근의 과실은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주차중인 차의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보상받을 수 있는가.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면책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고는 모두 보상한다.
-렌트카를 몰다가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다. 보상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은 보상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2억원이내에서 대인배상과 동일하게 보상해 준다.
-차를 빌려간 친구가 그 차를 무면허 친구에게 빌려줬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길가는 사람을 쳐 사망하게 했다. 보상받을 수 있는가.
▲보상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보상받지 못했는데 무면허 운전자의 면책범위도 축소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침수로 차가 고장났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되 그 이전에는 보상이 않됐으나 보상이 된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